[단독]기무사서 떼냈던 '김재규 사진' 다시 걸린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정희완 기자 입력 2018. 8. 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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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내달 창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ㆍ군 “역사적 사실 기록 차원서 결정”
ㆍ전두환·노태우는 홍보관 게시 금지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사진이 다음달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내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잘못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 게시를 그동안 금기시했다.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장차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전부 게시하도록 했다”며 “군 역사를 군 일부 세력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의 제16대 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걸리게 됐다.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했던 육군 3군단과 6사단 등 부대들도 역대 지휘관 명단에 그의 사진을 걸 수 있게 됐다.

군은 전두환 군부 반란세력이 실권을 잡은 12·12 사건 이후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전 군부대에서 떼어냈고, 김 전 중정부장이 거쳤던 부대의 기록물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했다. 기무사는 지난 2월 초 정치중립 준수를 선언하면서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부대 내에 다시 걸려고 했으나, 기무사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다 보니 영관장교들조차 김 전 중정부장이 장군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는 또 예우 및 홍보 목적의 경우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부대 홍보관 게시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20대, 21대 보안사령관을 각각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홍보관 게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내란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임 기록의 의미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걸어둘 수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정희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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