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김사랑)' 정신병원 논란에 이재명 해명, 경찰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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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김사랑씨가 누군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의 SNS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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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김사랑씨가 누군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사랑씨는 성남시민으로 본명은 김은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의 SNS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06/inews24/20180806152407469fmsu.jpg)
이에 이재명 지사는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며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며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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