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석방' 김기춘까지 5번째..국정농단 재판 늘어지나

김현섭 2018. 8.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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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수가 5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선고가 아닌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된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은 총 5명이 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김 전 실장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 '화이트리스트'는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재판부가 1심 구속기한인 오는 10월8일 전까지 심리를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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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고인들 구속 만료로 줄줄이 석방
불구속 재판 느린 경향..장기화 가능성
"진실 신속 확정돼야" 특검선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수가 5명으로 늘었다. 국정농단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날 새벽 0시1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월21일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62일 만에, 같은 해 2월7일 구속기소된 지 18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기소날짜 기준)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로써 선고가 아닌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된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은 총 5명이 됐다.

김 전 실장에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15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6월7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풀려났다.

이처럼 석방 피고인이 늘어나면 상고심 등 각종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늘어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기일을 급하게 진행할 부담이 줄어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수감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에 크게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다보니 각종 변론 준비에 시간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와 직결되는 이 같은 요구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배척하기는 어렵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김 전 실장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 '화이트리스트'는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과 반대인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지난 5월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6월7일까지 주 2회 열리다가, 이후 주 3회로 늘어났다. 이는 결국 재판부가 1심 구속기한인 오는 10월8일 전까지 심리를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면 재판이 이처럼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중적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심판 확정이 느려지면 국민 간의 갈등이나 혼란도 그만큼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을 법원에서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파손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달 30일 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에서 "특검팀 구성 이래 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며 "앞으로 재판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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