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기간' 만료로 562일 만에 풀려나..현장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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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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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분께 김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석방을 반대하는 약 200명의 시위대가 귀갓길을 막아섰다.
이들은 석방 1시간 전부터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며 집회를 가졌다. 김 전 실장이 등장할 무렵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를 애워싸면서 욕설 쏟아내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문화계.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월을 모두 채워 풀려났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구속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잇따라 석방되고 있다며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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