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562일 만의 석방..귀갓길 '아수라장'

임성호 2018. 8. 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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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만료로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김 전 실장의 귀갓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 안쪽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걸어 나오자,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김기춘 석방, 절대 안 돼!"

김 전 실장이 정문을 나서자마자, 취재진이 곧장 에워쌌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준비된 차량에 겨우 올라선 김 전 실장을, 이번에는 시위대가 막아섰습니다.

김 전 실장의 구속 연장을 촉구하며 벌인 거센 시위에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김 전 실장은 사십여 분 동안 갇혀있다가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며 최대 세 차례까지 허용되는 구속 기간 갱신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 내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또 다른 혐의인 세월호 보고 조작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 석방되는 게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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