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측 "친형 강제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한 것..해묵은 음해"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녹취파일에 대해 이 지사 측이 5일 “형님의 강제 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경기도 언론비서관 명의로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지사는 (친형의 부인과 딸이 입원시켰다는 주장)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며 이 지사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이 지사 측 입장문 전문.
지난 4일 온라인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음성 파일에서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아빠(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가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했다.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전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남준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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