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경기지사,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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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녹취파일 공개와 관련해 5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언급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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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진단"의미
"수차례 공개..사실관계 밝혀왔다"

이날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언급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님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이미 수차례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전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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