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오징어 땅콩볼' 회수 조치

김동환 2018. 8.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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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사진)’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사진)’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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