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강제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또 불발(상보)

이승현 2018. 8.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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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달 이어 이날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대법관이 문건대로 재판 안 해" 사유
외교부만 압색 허가.."법원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지적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촉구 및 김명수 대법원 수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원은 그러면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된 각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자 손배소송 등을 두고 법원에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반면 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당했다. 또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과 관련된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이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이 부적절하지만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이 청구한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징용 피해재 재판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으로 행정처 문건을 통해 재판거래 정황이 다소 드러난 상태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3년 재상고가 진행되자 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고서 5년째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를 배려하기 위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 재판이 거래의혹에 휩싸이자 지난달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도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자 행정처는 이 재판에 대해 1심에서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단서가 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 압수수색을 또다시 제지하면서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의 영장발부 기준에 비해 너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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