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단소송 앞두고 대진침대 '257억' 가압류

2018. 8.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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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를 빚은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이 가압류됐습니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돈 침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데 대해

[A 씨 / 대진침대 소비자 (지난 5월)]
"이 침대 사용하면서 암 수치가 올랐습니다. 리콜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이 일단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 부지, 서울사무소 등을 포함해 257억여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진침대의 부동산 처분이 금지됩니다.

[한재원 / 변호사]
"이번 가압류 인용은 본안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명당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을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 참가자도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라돈 매트로 리콜이 결정된 까사미아 소비자들 역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ni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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