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북 종업원 조사' 인권위에 "단두대 보내는 짓" 비판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한 식당 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를 비판하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3선·51)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탈북 여종업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권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들의 탈북과 입북 경위를 직접 재조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고문과 비인도적인 형벌의 단두대로 보내는 짓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를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이 탈북 시점에서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 여부를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며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하면 북에 대한 배신이며 북에 있는 가족들을 사지로 몰게된다”고 했다. 그는 “사실 이들 중 일부가 재입북을 희망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며 “여행의 자유가 있는 이들이 제3국을 통해 재입북하면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주장하다는 바대로 이들을 북송하는 절차를 밟는데 힘을 보태는 인권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목발을 높이 치켜 올렸던 탈북자 지성호씨는 ‘탈북 여종업원에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다. 국민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결코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56·재선)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 계기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국정원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구한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단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는 여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인권위 결정은) 이들의 북송을 요구하는 북한의 정략적 요구에 말려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탈북 여종업원에 강요하려는 비인권적 행태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이들의 신변 문제가 공론화가 안되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고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 등 13명이 집단 이탈해 입국한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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