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부동산세제 대수술.. 서민감세 vs 부자증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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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앞으로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등 3조20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882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세금이 2조5343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3조2040억원의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7882억원을 증세 효과가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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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앞으로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등 3조20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882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대대적인 개편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증세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 이상은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커진다. 올해까지 비과세하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기본공제는 등록 임대사업자 400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200만원으로 신고혜택을 준다.
임대보증금 비과세인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EITC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60∼70%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해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금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15∼34세 무주택자 청년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준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 직접투자 신고 강화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과세 강화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과세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세법개정으로 소득분배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세금이 2조5343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3조2040억원의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7882억원을 증세 효과가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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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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