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충격한 사회복지사 실형
2018. 7. 30. 13:41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똑바로 앉아있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충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에게 "똑바로 앉아있으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학대 CG [연합뉴스 자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30/yonhap/20180730134107745vjlc.jpg)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를 상대로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맡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직원을 협박까지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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