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충격한 사회복지사 실형

2018. 7. 30. 13: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똑바로 앉아있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충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에게 "똑바로 앉아있으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학대 CG [연합뉴스 자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를 상대로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맡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직원을 협박까지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 공지영 "맞고 있는 여자 구하려 한 행동…후회 없어"
☞ 중국 톱배우 판빙빙 출국금지설…무슨 죄 지었길래
☞ "교사 성희롱 못 견디겠다" 여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 만삭에 월세 독촉받자 동거남에 "내 직장을 털어줘"
☞ '폭우뒤 폭염, 그리고 태풍'…서일본 주민들 '한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