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도성대 "회사가 아니라 전쟁터 같았다"

KBS 2018. 7. 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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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도성대 지회장(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

- MB정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놓고 회사 편 든 정황 나타나
- 유성기업, 2009년 합의한 주간근무와 월급제 도입 파기하면서 쟁의 시작
- 사측, 쟁의행위 찬반투표 위한 2시간 파업이유로 직장폐쇄
- 유성기업측 용역깡패 동원해 터러 자행
- 현대차, 부품사인 유성기업의 노사협상 타결 불똥튈까 우려해 노조파괴 개입
- 검찰, 장관, 대통령까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협조

[최강욱] MB 정권 당시 대표적 노동 탄압 사례라고 거론되는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이죠. 최근 KBS 보도를 통해서 다시 당시 검찰이 대놓고 회사 편을 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는 전국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검찰을 규탄했는데요. 유성기업노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시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도성대 유성아산지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성대]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 고맙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유성기업노조가 검찰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유성기업은 현대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노사 갈등이 생긴 겁니까?

[도성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60~70% 정도를 현대차에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요구안이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도였고요. 쉽게 말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당제를 월급제로 바꾸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시행을 목표로 2009년도에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는데 2011년도가 되면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자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해도 회사는 그 합의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합의사항을 어기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강욱] 아, 신사협정이라고 하면 어겨도 되는 건가요? 참나, 어이없는 말인데.

[도성대] 그러게 말이에요.

[최강욱] 아니, 밤잠 좀 자자. 그리고 일당 말고 월급을 좀 줘라. 이런 요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소박한 요구이셨던 걸로 들리는데. 이게 나중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사측이 회사를 폐쇄하고 용역까지 투입했다고 알려졌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도성대] 유성기업 근무 형태는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 이렇게 주야 맞교대로 돌아갑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서 주간조가 2시간 파업을 했는데요. 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장 폐쇄를 단행했고요.

[최강욱] 아, 2시간 파업했다고.

[도성대] 직장 폐쇄 소식을 듣고 회사에 가 보니까 깡패들이 정문을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깡패들이 회사에 못 들어가게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욱] 아이고, 그게 소위 용역 깡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노조원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또 차량을 몰고 노조원한테 돌진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지부장님도 계셨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성대] 회사가 아니라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강욱] 아, 전쟁터...

[도성대] 대포차 사고가 용역 깡패가 무면허 상태에서 한밤중에 상향등을 켜고 인도로 막 돌진해서 사고가 난 건데요. 그 차가 오는데 피할 길은 없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합원들은 다 인도에 있었는데 상향등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있던 조합원들이 차에 받혀서 붕붕 나가떨어지는데 이날 13명이 심하게 다쳤어요.

[최강욱] 열세 분이나.

[도성대] 그런데 경찰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를 했고요. 회사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한밤중에 상향등을 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돌진을 했는데 이거를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더라? 살인미수나 이런 걸로 입건한 게 아니고요?

[도성대] 네,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아, 참.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직원 분들이 해고를 당했고 조합원들의 정신건강도 아주 나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노조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한광호 선생님이시죠?

[도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 파괴 과정에서 35명이 해고됐습니다. 더 심한 건 유시영 회장이 죄를 좀 면하기 위해서 해고를 취소하고 3개월 동안 해고자들을 복직시켰다가 검찰이 불기소하니까 다시 재해고한 겁니다.

[최강욱] 이야, 그런 짓도 했어요?

[도성대] 네, 그러고 계속 괴롭힘이 심하니까 정신건강 상태가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고요. 일곱 분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요, 정신건강 상태로. 한광호 열사도 그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임시건강검진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냥 보기 좋게 거부했고 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이랑 담당 조사관이 검찰을 두 차례나 찾아가서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검찰은 노사단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최강욱] 뭐가 합의사항이라고요?

[도성대] 회사랑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1노조, 2노조, 3노조와 합의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최강욱] 아,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죠. 참,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이게 회사 측에서 그런데 산재 승인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재를 취소한다는 소송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성대] 네, 7번 모두에게 했습니다.

[최강욱] 이미 돌아가신 분한한테도 소송을 한 겁니까, 그러면?

[도성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최강욱] 이야... 이거는.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었던 최준경 씨.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명박 씨. 이분들이 유성기업 직원들은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다, 이렇게 언론에 밝혀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이게 사실이었나요?

[도성대] 네, 참 보면 저희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해요.

[최강욱] 그렇죠.

[도성대] 쟁의행위 찬반투표 2시간 했다고 직장 폐쇄를 하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경총에서 나라 망한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경유착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강욱] 이게 지금 주간 연속 2교대제, 이게 현대기아차의 당시 임단협의 핵심사항 아니었습니까?

[도성대] 맞습니다.

[최강욱] 이게 그렇다 보니까 노조를 탄압하는 데 있어서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도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도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랑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인 심종두 대표가 양재동 현대차 사옥 10층으로 불려가서 어용노조원 확보 안 한다고 강하게 질책도 받고요. 또 수많은 이메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강욱] 그 질책 받는 장면을 누가 보셨나요? 어떻게 받는지.

[도성대] 네, 그거는 수사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최강욱]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차는 인정 안 하고 있죠?

[도성대] 네, 인정 안 하죠.

[최강욱] 참, 그런데 도대체 유성기업이라는 게 어떤 회사길래 현대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노조를 파괴하려고 덤벼들고 무슨 대통령, 장관, 검찰까지 나서서 또 제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인지. 왜 그랬다고 보세요?

[도성대]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야 8+8 근무 형태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분 먼저 출근하는 조건이니까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 유성기업에서 8+8 근무 형태와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입장에서 보면 부품사 유성기업이 먼저 타결하게 되면 현대차로 불똥이 튈까봐 걱정됐을 겁니다.

[최강욱] 봇물처럼 요구가 쏟아질 것이다.

[도성대]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최강욱]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생각했군요, 유성기업을.

[도성대]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런데 KBS가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니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에 가서요. 주요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는데 일체 다 거부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앞두고 유성기업 직원들 PC가 교체돼서 증거인멸이 의심된다고 근로감독관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도성대] 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내놓은 입장이나 설명이 있었습니까?

[도성대] 전혀 없습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도성대]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이런 하여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과거사위원회가 본 조사를 좀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조합원들이나 가족분 생활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투쟁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것인지 좀 1분 정도 말씀 주시죠.

[도성대] 조합원들은 어용노조가 지금 두 개나 더 있거든요. 하나는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노조가 1, 2심에서 다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컨설팅 한 걸 보면 그 노조랑은 신속하게 교섭을 타결하고 기존 노조랑은 공존을 거듭해라 이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참 유성기업은 잘도 복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인상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신속하게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강욱] 하여튼 무더위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도성대] 네, 감사합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금속노조 충남지부 도성대 유성아산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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