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가치 심각하게 훼손땐 의결통해 제한적 허용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 논란이 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의 경우 도입초기에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은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지만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제6차 기금운영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아울러,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튜어드십은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와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고려한 것이다.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한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하게할 방침이다.
전문위원회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 발생시 비공개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공개 주주활동(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이행한다.
박능후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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