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차로 배송업무, 회사 지시 받으면 근로자"

2018. 7.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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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인정 판결..일 끝나면 회사 복귀하고 창고 정리도
트럭 운전석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다시 이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회사 차량 대신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김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거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비록 자기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지만 일이 끝난 뒤엔 회사로 복귀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이나 창고 정리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처리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실제 김씨는 회사에서 기본급과는 별도의 시간 외 수당과 법인카드도 받았다.

이 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는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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