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집행유예 확정..'불법 문자발송' 사전선거운동 유죄

최주리 기자 2018. 7.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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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 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70)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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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역구 주민 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70)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해운대구 주민 6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천934통을 발송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천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다시 열린 2심에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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