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정위, 감시 권한 남용해 취업 압박"..진술 확보
김기태 기자 입력 2018. 7. 27. 21:24 수정 2018. 7. 27. 21:56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하는 간부들을 기업에 특혜취업시키려고 기업 감시를 담당하는 간부까지 내보내 압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예정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기업 감시를 담당하는 과장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현대백화점이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 요청을 거절하자 당시 공정위 과장 A씨가 현대백화점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해 고용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A 과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A 과장이 언급한 공정위 퇴직 간부 B 씨는 이듬해 현대백화점에 고문역으로 재취업했습니다.
A 과장 역시 석 달 뒤 공정위를 퇴사해 다른 대기업에 고문역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 감시 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의심에 대해 A 과장은 "수사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명 가까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대부분이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자를 받아준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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