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판사' 수사 제동..관련 영장 모조리 기각
'스폰서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무산
法 "임의 제출 가능성·별건 수사" 판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문모 전 판사 등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문모 전 판사 비위 및 그 처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승태 행정처'는 문 전 판사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 항소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법관 사찰 등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인사심의관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이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 등 이 사건 '윗선'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만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마저 거듭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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