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숯 식용 판매한 '안아키' 한의사 집행유예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아픈 아이에 대해 극단적인 자유 치유와 미검증된 민간요법을 사용토록 해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여과 보조제인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 부부에게 활성탄을 제공한 숯 제조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조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며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방문객들에게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개당 1만4000원에 구매한 활성탄을 개당 2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부부가 판매한 활성탄은 총 489개 제품으로 시가로 따지면 1370만원에 달한다.
또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은 무허가 제품 500여개를 소화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홍보하고 개당 3만원에 판매해 시가 1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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