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서 판단한다

윤지원 기자 2018. 7.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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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김모씨 측 "고의 없었기에 살인미수는 무죄"
9월 4, 5일 중앙지법 대법정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울 종로구의 본가궁중족발 사장의 유·무죄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재판을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측 요청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 측은 건물주 이모씨가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 통보하면서 빚어진 이 사건을 시민들에게 맡겨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오는 9월 4, 5일 대법정에서 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단 업무상 과실치사,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또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이모씨 등을 폭행했다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치 12주를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그에 대해서도 인과 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치인 행인 한명도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근육이 늘어나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흔적이 남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도 이씨의 손가락에 찔려 다쳤다. 김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이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권리금 인상 등을 두고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4일 집행이 완료됐다.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황덕현 기자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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