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통장' 압류에 취업도 막막..법도 못막는 빚의 굴레

김수연 2018. 7.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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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무자들 최저 생계비까지 꼬박꼬박 압류해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서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전 남편이 이 씨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 3,7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두 달 전, 대부업체가 집 주변 은행 5곳에 이 씨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면서, 잔액이 5만 원인 통장까지 지급 정지됐습니다.

통장을 쓸 수 없게 되니깐, 당장 취업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이○○/통장 압류 채무자/음성 변조 : "자동이체됐던 것도 모두 중지가 됐고요. 지금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본인 통장 외에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채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예금 잔액을 알 수 없단 이유로 소액이라도 일단 압류를 하고 봅니다.

혹여 채권자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고 싶어도,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압류 기간인 '청구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진 어떤 급한 경우라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통장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채무자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년 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압류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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