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적용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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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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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 권리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했다.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해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의무화 된다. 현재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돼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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