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 포함된다..중기기본법 개정
2018. 7. 26. 19:31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6/yonhap/20180726193916973nmxk.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생산·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됐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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