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 택배 일 못한다(종합)

2018. 7. 26. 18: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못하게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운수사업에 택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택배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택배업 종사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사업허가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당 요금을 받은 콜밴이나 레커차 사업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지금으로선 과태료 부과까지만 가능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 관할 관청이 경찰에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banana@yna.co.kr

☞ 54세에 출산 여배우 닐센 "남자들은 60대, 70대에도…"
☞ 이재명, SBS '그알' 비틀기…"그런데 말입니다"
☞ 세계 최고령 113세 日 남성이 밝힌 의외의 장수비결
☞ 범정부 차원 '비만과 전쟁'…인터넷 '먹방' 규제한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폭염 극복법' 10가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