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초였다" 폭염에 차 안에 개 두고 쇼핑간 주인

무더운 날씨 차 안에 반려견 두 마리를 방치한 주인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다행히 행인이 개들을 차 밖으로 끄집어내 사고를 막았다. 영국에 거주 중인 대니 크루트웰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내용이다. 해당 영상은 26일 기준 조회수 211만 회를 넘겼다.
대니 크루트웰은 한 쇼핑센터 앞을 지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더운 여름날 차 안에 개 두 마리가 꼼짝 없이 갇혀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주차된 차량은 햇볕에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창문은 고작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열린 게 전부였다. 차 안에 갇힌 개들은 더운지 연신 혓바닥을 내밀고 '헥헥'거렸다.
다행히 차 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다. 대니는 문을 열고 앞 좌석에 앉아있던 큰 개 한 마리를 밖으로 구출했다. 개는 밖으로 나와 꼬리를 흔들었다. 이를 본 다른 행인이 물을 가져오자 개는 허겁지겁 물을 받아마셨다.

대니가 뒷좌석에 있던 강아지를 마저 구출하려 할 때 개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개를 차 안에 두고 가면 어쩌냐"고 따지는 대니에게 주인은 "단 2초 갔다 온 것"이라 항변했다. 영상의 길이는 4분이며, 대니는 자신이 마트에 도착했을 때부터 장을 보고와서까지 개들이 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가 이 창문을 열기 위해 깨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라"며 "개들이 안에 있는데 차 온도계가 33도를 가리킨다. 개들을 봐라.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냐"고 비난했다

자동차는 실외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아주 쉽게 뜨거워진다. 바깥 기온이 22도일 때 차 안 온도는 한 시간 만에 47도까지 치솟기도 한다. 이 경우 개들은 뇌 손상을 입거나 10분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영국에선 30도에 차에 갇힌 개들을 꺼내고자 경찰이 차 유리창을 부순 사례도 있다. 개 주인은 동물복지법에 따라 개가 차에 갇혀 죽으면 징역 6개월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 캐나다에선 지난 6월 기준 뜨거운 차에 반려동물을 방치했다는 신고 접수만 400건을 넘었다. 동물보호 관계자들은 "사람들이 개가 땀을 흘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고 해서 개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고 경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 =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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