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강해이 심각' 부하여군 또 성추행..장성 보직해임(종합)

최종일 기자,문대현 기자 2018. 7.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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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후 조사 중"
지난 9일에도 육군 준장이 부하여군 성추행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문대현 기자 = 육군 장성(소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에도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보병 사단장이 같은 부대 소속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데 이어 한달도 안 돼 또 성 군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육군 관계자는 "지난 23일 육군의 '모 장성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한 여군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 장성은 토요일인 지난 21일 자신의 관사에서 외부단체를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 진행을 도와준 부하 여군을 안고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신고접수 즉시 가해자와 분리 조치했으며,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군법무관(여성)의 법적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육군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장성을 직무정지시키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24일부로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군은 가해 장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후 4, 5시쯤 수사가 끝나는대로 규정에 맞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에도 육군의 한 장성이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육구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차에 탄 여군 B씨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서는 해군 소속의 한 준장도 술에 취해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준강간미수 등)로 지난 4일 구속됐다. 해군은 사건 인지 당일인 2일 B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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