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종합)

한재준 기자 2018. 7.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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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NFC·비컨 방식 고려.."안전은 기본, 운영자가 설비 갖춰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실시..대체교사 4800명 배치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숨진 어린이가 갇힌 문제의 통원차량의 모습. 2018.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2만8000여대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차일드 체크)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슬리핑차일드 제도의 Δ벨(Bell) Δ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Δ비컨(Beacon) 등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 의무화에 앞서 어린이집의 자율적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선택 범위는 열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 사망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에 차량에 방치된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아동학대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2013년 202건에서 2017년 77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슬리핑차일드제 연내 도입…인재(人災) 최소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큰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가 12월 안으로 즉시 도입된다.

슬리핑차일드제는 경기도 동두천 4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어린이집 종사자 의존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슬리핑차일드제 방식 3가지를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식 3가지는 벨 방식, NFC 방식, 비컨 방식이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어린이집 차량 운전 기사가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경광등과 울림이 해제된다.

NFC 방식은 시동을 껐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된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컨을 가지고 통학버스에 접근하면 장치가 인식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 알림이 가도록 한 방식이다.

벨 방식은 설치비가 25만~30만원 정도 들고 학부모 알림 기능이 없지만 고장률은 가장 낮다. NFC 방식은 설치비 7만원에 유지비가 연간 1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학부모 알림 기능도 있지만 기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컨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유지비는 연간 1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비컨 분실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3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1가지를 선택해 법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행정 지도를 통해 어린이집이 법 시행 전 슬리핑차일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무화와 관련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슬리핑차일드제 외에도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를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7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채택돼 진행 중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사건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확대 실시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시설폐쇄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최대한 빨리 마련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처벌 수위도 강화해 사고 발생 시설 원장은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자격 정지할 예정이다. 학대 직접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가 있는 종사자에게도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조기 적응을 돕는다.

이에 따라 미종사 기간이 1~2년인 교사는 12시간, 2~3년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참석에 따른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1인당 1주의 교육 목적 연가와 대체교사가 지원된다. 대체교사는 현재 2036명 수준에서 연간 700명씩 충원해 2022년까지 총 48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성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도 "동두천 여아 사망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일선 행정기관과 어린이집 관계자도 가튼 마음으로 여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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