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강남 콜밴요금 186만원..외국인에 '바가지' 기사 구속

2018. 7. 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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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미국인 등 6명 피해..경찰 "국가이미지 훼손 중대범죄"
불법 영업 단속 중인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들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6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 6명을 서울 강남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콜밴 차량을 이용한 승객 중 한 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정상요금 18만6천원의 10배인 186만원을 지불했다.

한 호주 관광객도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A씨의 콜밴 차량을 타고 간 뒤 정상요금 13만7천원의 10배인 137만원을 냈다.

그는 137만원을 차량 내 단말기로 결제한 뒤 13만7천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호주 관광객에게 발급해 줬다.

A씨가 외국인 승객 6명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챙긴 바가지요금은 총 704만원이었다.

그는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면 향후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 중 40대 미국인 여성은 한국 관광을 마치고 귀국한 뒤 카드 요금 청구서를 보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았고, 한국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호주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나머지 5건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하고 최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와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요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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