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도 없이..'전두환 보안사' 때 계엄과 판박이

유선의 입력 2018. 7. 23. 21:04 수정 2018. 7. 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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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최악 상황 대비" 주장하지만..
국방부 공개 편람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법적 권한 없어

[앵커]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23일) 국방부가 공개한 편람에는 기무사엔 계엄령을 검토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전두환 씨의 보안사처럼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초월해서 계엄 정국을 주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참 계엄실무편람에는 평시 계엄업무담당 조직이 국방부 기조실과 합참 계엄과로 나와 있습니다.

계엄 시행과 관련된 7개 계획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이 담당합니다.

기무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는 자체적으로 광화문과 여의도를 겨냥한 부대 배치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령관 명령으로 편성하는 보도검열단도 미리 세부 편성안을 만들었습니다.

담당과에서 쓰게 돼있는 포고문까지 일찌감치 써뒀습니다.

◆ 관련 리포트
'계엄 포고문' 등 기무사 세부문건 국회 제출…내용 들여다보니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07/NB11669807.html

권한도 없이 계엄령을 검토하면서, 계엄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겁니다.

이는 1980년 5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수장이던 전두환씨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계엄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집회에 기계화사단과 특전사를 투입하려는 계획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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