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내란 예비·음모' 처벌 가능할까?

최창봉 2018. 7.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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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병력과 탱크를 투입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계엄령 문건은 작성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문건의 이런 내용들이 내란 예비나 음모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을 땝니다.

법률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령 검토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는 얘깁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계엄령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는 기관은 합동참모본부.

그런데 계엄령을 검토하고 문건까지 만든 곳은 기무사였습니다.

기무사가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면, 지시자에게는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모의가 있었는지도 관건입니다.

계엄령 시행에 대비해 군부대 운용 모의실험을 했거나 군 수뇌부들이 실행계획을 공유했다면,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의 예비나 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언론사에 통제요원 파견을 검토한 것은 헌정 문란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노희범/변호사/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다던가 언론보도의 내용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는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내란 예비음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최창봉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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