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렌터카 참사' 사고 前 시속 135km..무등록 업체 대표 구속

최재민 2018. 7. 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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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안성에서 빗길 과속 운전을 하다가 10대 4명이 숨지는 참변이 있었는데 당시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빗속에서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하는 이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35km

곧바로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불과 4∼5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고생 5명 가운데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무면허인 10대가 어떻게 차량을 빌렸는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대표 조 모 씨가 10대들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빌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숨진 10대들에게 3차례 더 차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흥수 / 경기 안성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렌터카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이용해서 미등록 렌터카 영업을 한 겁니다. 그중에 미성년자들도 일부 있었던 겁니다.]

조 씨는 또 비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운전 방조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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