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단체 "미투 제목 성인영화 상영 금지하라"

2018. 7.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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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19일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화의 상영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다.

미투연대 등은 "이 영화는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며 미투 운동이 성애물과 같다는 선입견을 제공하며 '충격결말', '괴물', '집착' 등의 단어를 내세워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영화계에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과 업계 자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투 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투 단체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이 영화를 홍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정숙 미투연대 대표는 "처음부터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영화는 상영을 저지해야 하고 저지 운동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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