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2018. 7.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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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이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가구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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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가구… 시세의 85~90% 수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공급 대상 모두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남양주ㆍ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 등 수도권 36가구,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15가구, 대구 7가구, 대전ㆍ충남지역 11가구, 광주ㆍ전북지역 40가구 등이다.

모집 공고일(7월11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만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이다.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가구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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