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이혜원 2018. 7. 18. 05:30
카톡 단체방에서 말다툼 중 폄하발언 하며 모욕
"메갈, 워마드는 여성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
"메갈, 워마드는 여성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운운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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