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논문 공동저자, 자녀 끼워넣기 막는다

2018. 7. 18. 03: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고생 신분 명시해야"

[동아일보]

앞으로 초중고교 학생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그동안 논문에서 소속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려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논문 공저자가 초중고교 학생이면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명시해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공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논문은 ‘A고교 홍길동’처럼 저자의 소속만 밝혔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일부 교수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었다.

실제 교육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록했다. 해당 교수들은 논문의 철자 교정에 참여했다거나 실험기구를 세척했다고 해명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