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북한산 석탄 9000t.. 인천·포항서 환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약 9000t이 지난해 한국에서 두 차례 걸쳐 환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보고서에는 인천과 포항이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됐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환적지로 수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능라2호,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가 지난해 7∼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향했다. 북한산 석탄은 홀름스크항에서 하역된 뒤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들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으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약 4000t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으로 반입한 북한산 석탄은 5000t으로 총 32만5000달러어치에 달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선박을 검색하는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 수입업자 등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위 패널보다 우리 당국이 먼저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건은 우리가 먼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석탄이 하역돼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도 억류·압수하지 않았다.
문제의 선박 2척은 지난 2월에도 다른 품목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왔으나 정부는 그때도 검색만 하고 억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월 입항 당시 검색 및 조사를 했으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우상규 기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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