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0.1 ~ 0.25%p 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간 2.25∼3.15%에서 적용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28만원 주거비 절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간 2.25∼3.15%에서 적용 중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로듀스48' 이가은·야부키 나코·미야와키 사쿠라·장원영 중 누가 1등?
- 김해공항 사고, 블랙박스 공개..달려드는 차량에 택시운전자 속수무책
-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착수.. 자영업자용 포퓰리즘 논란 가열
- 집안 곳곳에 파고든 '누구' .. 'AI 생활화' 꿈꾸는 SKT
- 자율규제 심사 통과했지만.. 가상화폐, 안전 믿어도 될까요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