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0.1 ~ 0.25%p 내린다

박상길 2018. 7.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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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간 2.25∼3.15%에서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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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
"연간 12만~28만원 주거비 절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간 2.25∼3.15%에서 적용 중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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