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관사 제공'..필요한가?

오현석 입력 2018. 7. 14. 20:31 수정 2018. 7.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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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문제를 취재한 정치팀 오현석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관사를 제공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관사가 아예 없는 자치단체장들도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18개 정부 부처 중에서도 과기부나 통일부, 법무부 같은 5개 부처는 장관 관사가 없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인천이나 경기, 대전 같은 6개 시도는 광역단체장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도 사무실에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직장인처럼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 앵커 ▶

상식적인 대답이네요.

그렇다면 관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 기자 ▶

이게 관사가 필요한 게 아무래도 관선시대의 잔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995년 이전에는 시도 지사를 중앙에서 임명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랬죠.

◀ 기자 ▶

그럴 경우에 한 1, 2년 짧게 머물다 보니까 짧게 제공해준다, 이런 식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서울에서 단체장을 내려보내면서 집도 준 거네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로 다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관사가 과거의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관 부처 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종시 부처에 있는 그 관사들은 100% 장관들에게 관사로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좀 의외로 서울이나 과천에 있는 부처들은 장관 관사가 없습니다.

외교부와 그다음에 국방부를 제외하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김두관 행자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부임해서,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랬습니까?

해외에도 혹시 이런 관사, 혹시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 기자 ▶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장관 관사가 없습니다.

다만, UN 주재 미국 대사의 관사는 있는데요.

우리처럼 큰 독채가 아니라 호텔의 맨해튼에 있는 호텔 한 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관사가 있기는 한데요.

◀ 앵커 ▶

있죠.

◀ 기자 ▶

채브닝 관사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무장관과 브렉시트 장관 그다음에 국제무역 장관, 이렇게 3개 장관이 같이 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 해외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사실 좀 참고를 할 수 있겠네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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