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 정부 상대로 8000억원대 소송 제기

최형석 기자 2018. 7. 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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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12일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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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때 피해" 중재신청서 접수, 본격 소송나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12일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접어드는 절차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이후 90일의 중재 기간 한국 정부와의 중재가 이뤄지지 않자, 중재 기간이 끝난 12일 곧바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엘리엇이 이번 중재신청서에 적은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와 비교했을 때 1억달러(약 1124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 피해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엘리엇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영국법에 따라 진행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국민 세금으로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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