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기무사, 이번엔 정보유출하고 금품받은 간부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관련 사업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기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구속됐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간부 A 준위는 군부대 통신망 구축 등의 사업 정보를 B 업체에 유출해 해당 업체가 사업권을 따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로 민간업체가 기무사 간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군 헌병은 최근 A 준위를 구속했고, 관련자인 다른 기무사 간부 C 상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무사 간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B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되는 기무사 소속의 간부가 군 내부 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긴 사건이 드러나 기무사의 기강해이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기무사는 2014년 3월 A 준위 등이 통신망 사업 관련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혐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당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감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징계 없이 조사를 끝냈다"며 "자체 감사는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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