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전원 유죄.."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아냐"

강병수 2018. 7.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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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고가 열린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보도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 " 여러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 수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수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특활비 상납을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선고 직전 재판 내용과 관계 없이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반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나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경향신문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다며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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