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임직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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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스크린도어 등 관리 업체인 유진메트로컴 임원들을 비롯해 강남역 역사 관리 책임을 진 서울교통공사의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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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남역 역사 관리 책임을 맡은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도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메트로 대표 A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 벌금 2000만원, 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 B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전 대표인 C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씨가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승강장 작업을 할 때는 전동차 충돌 위험에 대비해 2명의 근무자가 배치돼야 했지만 조씨는 당시 혼자서 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스크린도어 등 관리 업체인 유진메트로컴 임원들을 비롯해 강남역 역사 관리 책임을 진 서울교통공사의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기술본부장은 무조건 책임이 아닌, 대표 등으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전체의 관리를 맡고 있지만 스크린도어는 따로 떼어내서 유진메트로컴이 제작·유지·관리를 하고 광고수입까지 전부 가져가는 등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며 "사망자가 업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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