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배상책임 없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 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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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 2011년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해킹해 회원 3495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SK컴즈가 유 변호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SK컴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킹사고 당시 SK컴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이외에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인 DLP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보보안 기술 수준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회사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당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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