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은 '비정상'편견깨야.. 차별 제도개선 방안은?
-제6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주제는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심각
-인지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 협의서 작성해야만 사용하던 성 사용 가능해..
-부 인지 시에도 종전 성 사용 가능하게 하자는 발의안 조속히 통과되길...
-출생 후에도 익명성 보장하는 익명출생제 도입 검토, 아동유기범죄 줄일 수 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혼 출산, 혼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혼모 혹은 결혼하지 않는 동거인 사이에서 출산할 경우 이런 것들 포함할 것 같습니다. 비혼 출산과 양육의 차별개선 방안으로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송효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위원님 어제 비혼 출산, 비혼 양육의 차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부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송효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6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송효진 > 낮은 수준인데요. 2014년도 통계기준으로 볼 때 OECD국가 평균은 비혼 출산 비율이 40.5%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보다 더 낮네요.
☎ 송효진 > 네.
☎ 진행자 > 그러면 비혼 출산 결국은 미혼모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게 비혼 출산 같은데 비율이 좀 낮은 이유가 사회적 의식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송효진 > 네,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법률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아직은 강한 것 같고요. 그러한 사회문화 속에서 비혼 출산 비율도 낮고 또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출산율도 같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을 하고 또 양육을 하는 그런 분들 있는데요. 가장 힘들어하거나 본인들이 차별 받는다, 이런 부분 뭐라고 봅니까?
☎ 송효진 > 가장 차별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혼 중심의 이른바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문화 속에서 제도 속에서 비혼으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그 밑에 깔려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여기에다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사회적 의식하고 경제적 이유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과 어려움을 느낀다.
☎ 송효진 > 네.
☎ 진행자 > 그리고 또 부성이 우선이 된다고 부성우선원칙이 있잖아요. 민법상. 그럼 결국은 한부모 가정이면 모만 엄마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은 어떻게 신고를 하죠?
☎ 송효진 >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엄마의 성,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럼 어머니 성을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또 뭐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도 민법 규정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된다면 이때는 다시 또 아버지 성으로 바꿔집니까?
☎ 송효진 > 같은 조 민법 제 781조 5항에 의하면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에 따라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협의할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인지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부모가 협의해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종전에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종전에 쓰던 성도 아버지와 새로 나타난 아버지와 협의가 돼야지 쓸 수 있다는 거네요.
☎ 송효진 > 그렇죠.
☎ 진행자 > 그 조항이 좀 문제, 왜냐하면 그 밑 조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을 변경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새로 나타나서 성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바뀌어진다는 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송효진 > 네, 그래서 뭐 현실에서도 종종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물론이고 그래서 갈등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아이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성이 바뀌게 된다든지 인지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참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박지훈이 김지훈이 되는 거잖아요. 이지훈이 될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놀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써서 재혼가정이나 이런 걸 성과 본을 정하는데 이거 너무 쉽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익명 출산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거죠? 왜 나온 거죠?
☎ 송효진 > 사실 어저께는 기본적으로 위기 임신 출산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사실 외국의 경우에 아동유기나 베이비박스 문제에 대응해서 출생 후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사례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검토는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위원님은 익명출생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효진 > 일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검토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UN아동관리협약상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과 서로 이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경우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어떻게 효과를 이제 가져오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참조를 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비혼 출산 양육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이제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해주고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겠죠.
☎ 진행자 > 이런 제도들이 빨리 시행되려면 입법하고 정책의 반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빠른 도입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송효진 > 일단 인지시에 종전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 발의안이 어저께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밖에 저희들이 위기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선 사실 조직과 인력이라든지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관계당국과 또 이제 예산당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자녀의 성본 관련 규정도 이제는 좀 다시 공론화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숙고하고 논의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비혼 관련해서 민법규정, 인지규정하고 또 성과 본 규정 으면 좋겠다 하고 또 앞으로 비혼 가정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효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홈페이지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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