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 예약때 사이트 가격 믿으면 낭패"..최대 45% 차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컴바인 등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광고한 금액이 실제 결제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이상 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광고금액과 실제결제금액이 15% 이상 차이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10/yonhap/20180710144741570xwqd.jpg)
서울시 실태조사, 세금·봉사료 등 빼고 광고…피해 1위는 환불거부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컴바인 등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광고한 금액이 실제 결제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이상 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광고금액과 실제결제금액이 15% 이상 차이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광고한 탓에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최고 44.9%까지 높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을 제외한 3곳,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 3곳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을 했더니,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예약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이번 조사에 앞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 9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 11월28일~12월18일)에서는 이용자 5명 중 1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로, 해외 여행객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례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을 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pretty@yna.co.kr
- ☞ 밀양서 납치한 9살 여아 풀어주고 달아난 남성 검거
- ☞ 삼성 이재용, 문대통령에 '90도 인사'
- ☞ 中 모쒀족, 결혼없는 자유연애로 모계사회 유지
- ☞ 마닷, '도시어부' 인연 12살 연상 홍수현과 열애
- ☞ "TV서 배워" 女운전자만 노린 고의사고에 176명 피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보아, SM과 25년 만에 작별…"한류 개척한 '아시아의 별'" | 연합뉴스
- 다니엘, SNS 라이브로 근황 전한다…전속계약 해지 후 첫활동 | 연합뉴스
- '의원직 사퇴'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밝혀진 일들 치욕" | 연합뉴스
- 中 생사확인 앱 인기…명칭은 '죽었니'서 '살아있니'로 변경 고려 | 연합뉴스
- "이란 정부, 시위 진압에 저격수 동원…거리에 시신 수백구" | 연합뉴스
- 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 연합뉴스
- 골든글로브 2관왕에 빛난 '케데헌'…K컬처·K팝 품은 흥행작(종합) | 연합뉴스
- 인니 이어 말레이도 성 착취 딥페이크 논란 '그록' 접속 차단 | 연합뉴스
- 부산 앞바다 정박한 선박서 중국인 선원, 추락해 사망 | 연합뉴스
- '편마비 환자에 음식 강제로 먹여 질식사' 의혹 간병인 무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