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성 택시태워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10/yonhap/20180710123629423uahb.jp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 신고를 하려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행·성추행(PG) [제작 이태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10/yonhap/20180710095602557rdmj.jpg)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B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약 9㎞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오전 6시께 잠에서 깬 B 씨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시도하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A 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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