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합성사진은 인격 살인" 이례적 법정구속
<앵커>
여성을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합성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난주 보도(▶ 몇 시간이면 '합성 음란물' 뚝딱…피해 느는데 처벌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인격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6살 이 모 씨는 지인 A 씨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붙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씨가 A 씨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까지 만들어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A 씨 남자친구가 알몸 사진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A 씨는 이 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번 유포된 자료는 무한정 복제돼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히 처벌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사무국장 : 실제 네 몸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식으로 피해를 사소하게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유포된 피해자분들께는 실제 자신의 몸이 유포된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합성 기술에 따라 유사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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