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檢과 경성담합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 공감"

임현영 2018. 7.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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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원회관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간담회
법조계, 공정위 관계자 등 참석해 의견청취
전속고발제 개선두고 전문가 '각론' 대립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달 말 발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두고 9일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관련해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한해 검찰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최로 개최된 행사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구체적 방법론이 엇갈렸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문제에 한해 소송이 남발 할 우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과 내내 부딪힌 탓에 수십년째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특위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검찰과의 협업’을 주문한 가운데 ‘전속고발제 폐지’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저마다 의견이 달랐다.

토론에 나선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리니언시 제도를 현재와 같이 일원적으로 운영할지, 별개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둬 이원적으로 운영할 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원적으로 유지할 경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과 공유할 것인지, 공유한다면 언제·어떻게 공유할 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역시 “제한적으로 존치된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한 공소시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공정위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라며 “협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남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악의적이고 음해적인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전속고발권의 선별적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고소·고발 증가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도를 경성담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지하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의 개시 또는 진행단계에서 검찰에게 정보를 주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일단 “검찰과 경성담합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에서 먼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야가 담합 분야인 것 같다. (검찰과)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리니언시 운영방법에 있어선 검찰과 이견을 좁히는 중이다. 김 국장은 “리니언시 운영에 대해선 검찰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일단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를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식의 취지로 이해하지 말아달라. 경쟁법의 고유한 특성을 십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임현영 (ss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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