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입었다면 견주 70% 책임

박채오 기자 2018. 7.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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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달려드는 대형견을 피하려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이모씨(58)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가 이씨에게 3800여만원, 이씨 아내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이라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대형견들은 지난 2014년부터 A사에서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A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0세)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4718만여원에서 70%인 3302만여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3802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부인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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